본문 바로가기
소비꿀팁단지/생활.zip

증여세 '면제 한도 이하'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이유

by 그럼그렇게해 2025. 11. 3.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살 때, 부모로서 목돈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하지만 넉넉하게 도와주고 싶어도 '증여세'라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나중에 세무조사받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와 신고 방법,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핵심 팁까지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5분만 투자해서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대체 왜 내는 걸까?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만약 증여세가 없다면, 부모가 가진 모든 재산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될 수 있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핵심은 '재산을 받은 사람(자녀)'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여세 면제 한도'

 

다행히 국가는 가족 간의 증여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이를 '증여재산 공제'라고 부릅니다. 2025년 기준,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수증자) 증여하는 사람 (증여자) 면제 한도 (10년간 누적)
자녀 (성인) 부모 (직계존속) 5,000만 원
자녀 (미성년자) 부모 (직계존속) 2,000만 원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 6억 원
사위, 며느리 장인/장모, 시부모 (기타 친족) 1,000만 원

 

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10년간 누적'이라는 부분입니다.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10년 합산 과세'란?


많은 분이 "올해 5천만 원, 내년에 5천만 원 주면 면제되는 거 아닌가?" 하고 오해하십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2020년에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받고, 2025년에 또 4,000만 원을 받았다면?
10년 내 합산 금액이 7,000만 원이 됩니다.

면제 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아빠에게 5천, 엄마에게 5천 받는 것은 각각 계산되어 총 1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자가 다를 경우)

 

면제 한도 이하도 무조건 신고 해야 하는 이유

 

"5천만 원까진 세금 없다니까, 그냥 계좌이체 해주고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금이 0원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금출처 소명' 때문입니다.

자녀의 '자금출처 소명' 대비 나중에 자녀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세무서는 "이 큰돈이 어디서 났느냐?"라며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0년 전에 부모님께 5천만 원 받았어요"라고 말만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정식으로 증여세 신고(세금 0원)를 한 내역이 있다면, 그 신고서가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5천만 원은 나중에 '탈세'로 간주되어, 본래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 수백만 원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홈택스로 연결됩니다.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에서 아래 단계를 참고해서 신고 진행하세요!

  1. 기본정보 입력: 증여자(부모), 수증자(자녀)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2. 증여재산 입력: 현금 증여 시 '현금'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고, 이체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3. 세액계산: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 '직계존비속' 5,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4. 신고서 제출: 최종 세액이 0원임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세금 추징 피하는 장기적인 절세 가이드

 

앞서 살펴본 것처럼, 5천만 원 면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미래에 자녀가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때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세금을 안 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세금 추징 위험을 원천적으로 피하고, 합법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시간'과 '계획'입니다.

1) '10년의 마법'을 활용하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누적 5천만 원'입니다. 이 말은,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초기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계획 예시: 자녀가 30살에 집 살 때 1억 5천을 한 번에 증여
(1억 5천 - 5천) =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약 970만 원 납부

현명한 계획 예시: 자녀가 20살 때 5천(신고), 30살 1개월 때 5천(신고)
총 1억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증여 가능 (10년 1개월 차이)

만약 부모가 각각 증여한다면(아버지 5천, 어머니 5천) 10년마다 1억 원, 20년이면 2억 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 계획의 힘입니다.

2) '증거'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가족끼리 돈거래인데 굳이 신고까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10년 뒤 자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 5천만 원 이하라도 반드시 홈택스로 '신고'해서 세무서에 근거를 남기세요.

생활비/축의금: 학비, 병원비, 결혼 축의금(사회 통념상 범위 내) 등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단, 이 돈이 다른 곳(주식, 부동산)에 투자되면 증여로 봅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3) '복잡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이 모든 계획은 '현금'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간단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자산이 부동산, 비상장 주식, 사업체(가업승계) 등으로 얽혀있다면, 혼자서 10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