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반드시 확인하셔야 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만약 5월 이후 신청하게 된다면 환급받는 금액이 줄어드니 늦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우선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버는 소득이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어떤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맞벌이인지 홀벌이인지 등 고려해 봐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및 가구원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득과 재산 모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작년 '23년 기간 중 타 거주자의 부양 자녀일 때
- 배우자를 포함한 신청인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화, 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의 경우 1544-9944 전화하신 뒤,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안내문이나 따로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로 들어가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 안내서를 받지 못하셨어도 신청할 수 있는데, 동일한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홈택스는 6시부터 24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면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꼭 그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시간 늦지 않게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5월 31일(금)까지 신청을 꼭 완료하셔야 합니다. 인트로에서 설명드렸지만, 5월이 지나간 후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하면 장려금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 꼭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소득이 있어도 생활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작년 '23년도 소득 신고는 필수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진행하셔야 하고 소득 신고가 되지 않으면 금액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자체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매년 5월 기간 동안 신청하는 게 정기 신청인데요. 1년 중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한 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 올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상반기),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 신청건은 12월, 하반기 신청건은 6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끝맺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해 보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쉽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는 6시부터 24시만 신청할 수 있으니 시간 맞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놓치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환급금액이 줄어든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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