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가구원 기준 및 세대주 여부 등 어떻게 신청하면 유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먼저 근로장려금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신청하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1 가구에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 유의 하셔야 하고,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성원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부모님
만약 내가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자녀는 동일한 가구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나라에서 재산을 따져볼 때 부모님도 함께 검토하게 되죠.
즉,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소득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산에는 예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승용자동차 모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재산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라고 합니다. 이 단독가구는 1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때 수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도 종교인소득, 이자 및 연금 등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형제자매
만약 내가 형제자매와 함께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다행히 형제자매는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1 가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하더라도 전혀 무관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구수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신청 vs 자녀가 신청
그렇다면 1 가구에 속한 자녀와 부모님 중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검토는 해봐야 하지만, 최대 금액을 먼저 따져보면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부모님이 신청한다면 보통 맞벌이나 홀벌이가구로 속해 있을 텐데, 이 경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가구가 330만 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 홀벌이가구가 28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는 아무래도 지급금액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165만 원이 최대 지급액이라 부모님과 자녀가 한 가구로 속해 있다면 부모님이 신청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위장 세대분리 주의
만약 부모님과 자녀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두 번 받고 싶어 세대분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주민등록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더라도 같은 주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지 않았는데, 친인척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장전입을 시도했다면 엄연한 위법행위이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맺으며,
근로장려금은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에 따라 신청여부가 갈라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확인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다면 맞벌이가구의 지급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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