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 맞벌이 부부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회사에 요청을 하기 위해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상한액은 얼마까지, 지급일은 언제일지 궁금한 부분들을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상한액 얼마까지 받을까?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1년 육아휴직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자녀가 한 명 더 생기면 총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죠. 이 기간 내에서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동시에 1년씩 동시에 휴직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온라인으로 양식을 제출할 수 있는데, 사실 회사에서 교용보험에 신청을 해주는 게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 육아휴직을 생각 중이시라면, 회사에 신청 요청을 하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이죠. 만약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면,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3개월치의 임금 명세서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지급제한에 대한 주의사항은 미리 알아 놓으셔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기준을 꼭 한 번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이 넘어간 경우
만약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이 되었다면 총 3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실 어려운 건 크게 없는데,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게 바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입니다!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보험 사이트나 앱에서 신청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는 끝내야 하는데 매번 신청하기 번거로우니 기간을 정해두고 신청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이 끝난 뒤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얼마일까요?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최소 7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만약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상한액인 150만 원이 입금되겠죠. 여기서 올해들어 바뀌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기존에는 회사에 복직을 한 뒤,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고용센터로부터 이 사실을 증명받으면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들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육아휴직으로 받는 금액 중 25%는 휴직기간이 끝나고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할 계획으로, 모든 대상자가 휴직기간 안에 급여를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단, 회사에서 근무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끝맺으며,
육아휴직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금액을 받을 수 없으니,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의 지급일은 얼마나 걸릴지, 세금은 내야 하는지 궁금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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