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분양아파트 조회1 전국 미분양아파트 조회&할인, 24년에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가 될 수 있다! 24년이 새로 시작되면서 부동산 정책도 새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생활하시거나 앞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새로 변경되었으니 오늘 포스팅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미분양 주택,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에서 준공된 아파트가 2년 동안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전용 면적 85m² 이하이면서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조건인 아파트로 조건이 있지만, 사실 지방에서 25평대로 6억원 이하면 나름 괜찮은 조건이죠. 만약, 나는 이미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인데, 대전에 2년 동안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몇 채를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 2024.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