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요즘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필독해 보세요!
올해는 금액도 더 늘어났다고 해서 더 관심이 많을 거 같은데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만들어 졌어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국민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하는 중이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우신 분, 사업자이지만 소득이 적은 영세 사업자라면 주목해 주세요!
가구별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먼저 '소득기준'은 가구별로 최대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고 급여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인가구라면 소득이 연 2,200만 원 미만일 때, 홀벌이 가구라면 연 3,200만 원 미만일 때, 맞벌이라면 연 3,8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재산 기준도 파악해 봐야겠죠. 모든 가구에서 소유한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합산 재산 금액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니 참고하세요!
이런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위 조건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데 만약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 2023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3) 배우자를 포함한 신청자가 전문직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이 조건을 제외한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어요!
아마 대상자라면 집으로 신청 안내문이 우편으로 도착할 수 있는데, 안내문이 오지 않거나 직접 신청하고 싶어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시면 ARS로 연결되고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도 홈택스나 안내문에서 안내하는 QR 코드를 스캔해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는 1566-3636로 연결할 수 있고, 센터의 담당자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 도와줄 거니 만약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전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나 종교인 소득자라면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23년 하반기의 근로 소득자의 신청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 조건만 되신다면 신청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신청하게 되면 지급되는 날짜는 6월 중이므로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세요!
헉,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어쩌죠?
만약 5월 31일까지도 신청하는 것을 몰라 놓쳤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5월이 지나도 '기한 후 신청'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신청건은 95%만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 기간마저 놓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기간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정도 넉넉하게 있으니 충분하죠?
2024년 근로장려금은 이전보다 지원금액이 더 늘어났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내가 조건만 맞는다면 웬만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기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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